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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81. 5. 6.] [내무부령 제347호, 1981. 5. 6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5조 (면허의 취소·정지)

①도지사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,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및 제6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8과<%생략:별표18%> 같다.

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<%생략:별표28%> 의한다.

제6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금지의 통지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<%생략:별표28의2%> 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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